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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조회를 원하신다면 아래의 홈페이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방법

 

환급 받을 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할 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급받을 세액을 확인하지 못하고 신고서를 작성하여 이미 제출하였다면, 홈택스를 통하여 환급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한 납세자는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조회하여 신고 및 환급 세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환급금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환급 세액이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참고해보세요.

 

1.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홈 화면 자주찾는 메뉴에서 My 홈택스 버튼을 클릭합니다.

 

 

3. 환급 목록을 조회하시면 종합소득세 환급 세액을 확인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

개인사업자

① 2024년 11월에 중간 예납세액을 초과 납부하여 환급받는 경우

② 결손금 소득공제로 2024년 5월에 납부한 세액을 2025년에 환급받는 경우

③ 사업과 관련된 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한 세액을 이미 납부하여 환급받는 경우

 

프리랜서

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로 세금 3.3%를 납부한 납세자 중, 종합소득세 계산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보다 더 많은 세액을 원천징수 하여 환급받는 경우(소득을 지급 받을 때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환급세액 없음)

 

종합소득세 환급일자

종합소득세 환급 받을 세액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을 신청하신 계좌로 지급됩니다. 종합소득세 법정 신고 기한이 5월 31일까지이므로,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6월 말일 이내로 지급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신고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 기한 :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